삼성특검법 국회 통과
박지연 기자
수정 2007-11-24 00:00
입력 2007-11-24 00:00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새달 말, 늦어도 내년 1월10일쯤이면 특검이 출범한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의에 부쳐 출석의원 3분2를 넘기면 특검은 도입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마감하면서 ‘삼성비자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89, 찬성 155, 반대 17,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전날 처리한 원안을 일부 수정됐다. 수정안은 한나라당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원안의 수사 대상을 ‘재판과정에서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사건’으로 구체화했다.
삼성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의혹 수사는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e삼성 회사지분거래가 수사 대상으로 규정됐다.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에 대해 수사토록 했다. 특히 법안 제안 이유에 ‘당선축하금’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후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특검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회의 현실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7-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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