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계획’ 실효성 논란
정부는 22일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마련, 국회에 보고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남북관계발전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제도화’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반 강화 등 7대 분야별 전략목표를 정했다. 정부는 특히 남측 이산가족이 통일 이전이라도 북측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서울·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를 우선 설치, 이를 상주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주대표부 설치 문제는 지난 달 정상회담 때 논의됐으나 북한측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금강산 관광지구에 상업적 방식으로 10만㎾의 전력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개성공단에도 현재 공급중인 10만㎾ 외에 향후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그러나 임기 말 정권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미리 ‘그랜드 디자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월권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대북정책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등과 맞물려 고유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민감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권한도 없는 정권이 다음 정권이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무리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