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8명 410억 재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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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 기자
수정 2007-11-23 00:00
입력 2007-11-23 00:00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2일 제3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8명 소유의 토지 233필지,201만 8645㎡(시가 410억원·공시지가 174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2일 1차,8월13일 2차 국가귀속 결정에 이어 세 번째로,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왕족 이해승(192필지,192만 5238㎡)과 을사조약 당시 내부대신이었던 이지용(1필지,23㎡),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유정수(4필지,5만 8622㎡) 등의 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1·2차 결정 당시 재산환수 대상자였던 고희경, 민영휘, 민병석, 송병준, 한창수의 경우 이들 후손이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2005년 12월29일) 후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이 발견돼 이번 귀속 결정에 포함됐다.



환수 대상이 된 이들의 친일재산은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 등이다. 이번 발표로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친일 행위자 총 22명의 토지 543필지,329만 3610㎡(시가 730억원·공시지가 315억원 상당)로 늘어났다. 현재 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친일재산은 친일 행위자 126명의 2513필지,1398만 9569㎡(공시지가 1101억원 상당)의 토지다. 위원회는 이들 재산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친 상태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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