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조정 요구… 진통 예상
홍희경 기자
수정 2007-11-23 00:00
입력 2007-11-23 00:00
그러나 한나라당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위법안의 재조정을 요구,23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경영권 승계 의혹을 포함시킨 특검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특검법안이 무효가 될 위기에 처한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수사대상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을 조합해 ▲삼성SDS에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교사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과 관련된 사건 ▲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 등이다.
법안은 특히 한나라당이 요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및 ‘당선축하금’에 대해서도 수사의 길을 열어 놓아 파장이 예상된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인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3인의 특별검사보를 두고 40명 이내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파견공무원은 파견검사 3인, 파견공무원 50인으로 제한된다. 수사는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제외한 60일 동안 진행하되 1차 30일,2차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그룹은 “경영환경이 어려운 때에 특검을 한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삼성측은 이날 내놓은 공식 논평을 통해 “내년 경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했다.
나길회 홍희경기자 kkirina@seoul.co.kr
2007-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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