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돌진男’ 제이유 수배자
류지영 기자
수정 2007-11-20 00:00
입력 2007-11-20 00:00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9일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해 해외를 오간 김모(47)씨를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제이유의 한 납품업체가 수십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과정에서 김씨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운영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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