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어떻게 볼 것인가/이재교 인하대 법대교수·변호사
수정 2007-11-19 00:00
입력 2007-11-19 00:00
어디까지 근거있는 주장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재판부 30억원 로비의혹에 대해 삼성측이 김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재판이 진행될 당시 회사 안에서 왕따를 당할 때여서 그런 지시가 있을 리 없다고 반박하자, 그 이전의 전환사채사건 재판부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꾼다.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어 혼동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굴지기업의 재판부 매수시도라는 엄청난 주장을 어떻게 정확하지도 않은 기억으로 ‘폭로’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떡값 검사 3명의 이름을 밝힐 때에는 비밀장부를 봐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어떤 증거를 더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밝힌 바에 의하면 장부를 봤다는 게 전부인데, 이런 증거 아닌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증명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다.
김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변호사법 제26조는 의뢰인의 비밀, 즉 진실이라도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의 폭로가 재벌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공익목적이므로 변호사윤리를 문제삼을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느 신문은 대한변협에 대해 “변호사는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라는 말이냐?”고 비난한다. 이는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아무리 위법하더라도 문제 없다는 태도다. 성경을 읽으려 한다 해서 촛불을 훔치는 게 용납될 수는 없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한 사실이라도 밝혀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밝혀 처벌받게 만들면 변호인제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언제든 비밀을 털어놓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의할 리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변론이 제대로 될 리 없다. 헌법으로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형사재판제도의 근간이 위협받는 것이다.
김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검찰 수사에 의해 차차 밝혀질 터이다. 다만, 그로 인해 변호사와 의뢰인의 신뢰가 깨지고, 그래서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또 삼성 비자금을 둘러싼 특검과 청와대의 반대 등 끝 모르게 번지는 파문은 어쩔 것인가. 자신을 희생하고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라도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순수한 동기라면 조용히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삼성이든 ‘떡값검사’든 응분의 죗값을 받게 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김 변호사는 신문과 방송을 가리지 않고 연일 출연하면서 정치적 파장을 최대화시킬 만한 절묘한 시점에 주장을 조금씩 덧붙이고 있다. 더욱이 참회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죄상을 밝힌다면서도 현재까지 김 변호사 본인이 처벌받을 일은 전혀 고백하고 있지 않다. 김 변호사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 때는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긴 하다.
이재교 인하대 법대교수·변호사
2007-1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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