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모바일투표와 여론조사/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수정 2007-11-12 00:00
입력 2007-11-12 00:00
10월 중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이 끝난 뒤 이미 2007년 경선은 모두의 관심에서 지워져버렸다. 더 늦기 전에 강평을 해본다. 한국에서 일반 유권자가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은 2002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민주당은 흥행을 통해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했다.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이 보스 중심의 정당운영에서 탈피하여 정당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07년에는 웬만한 정당이라면 여론조사나 투표를 통해 일반 유권자의 경선참여를 북돋는 정도에 이르렀다. 주목할 것은 모바일투표에 대한 위헌론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모바일투표는 투표장에 직접 가지 않고 쉽게 투표하게끔 고안되었다. 하이테크를 통해 본인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한 뒤 모바일투표를 선택한 유권자에게 불시에 전화하여 휴대전화로 투표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투표는 투표의 4대 원칙 가운데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말 모바일투표가 위헌적일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장기간 이용되었던 부재자투표도 위헌시비에서 비켜갈 수 없다. 우편을 통해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서 부재자투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거 군에서 실시했던 부재자투표를 떠올려보라. 또한 일반적으로 부재자투표는 모바일투표보다 본인확인이 더 어렵다.
오히려 위헌소지가 더 큰 것은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이다. 여론조사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면서 표의 등가성 원칙이 크게 훼손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 여론조사에 응한 응답자 1명의 선택은 전체 유효투표수 약 10표에 해당했다.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설문응답자 1명은 전체적으로 약 6표에 상당했다.200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사이 유권자 상하한 인구편차가 3대1이었던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리고 경기(경선)가 한창 중에 선수(후보)들끼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경기규칙(설문항목이나 반영률)을 바꾸기 위해 다투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한나라당 경선에서는 선거인단투표로 432표 뒤졌던 후보가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면서 2884표 차이로 이기자 경선불복 시비까지 빚어졌다. 따라서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나 모바일투표는 장차 더 광범위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두번의 대선에서 이용한 국민참여경선(또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정치학자도 있다.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폭이 좁고 경선에서 후보자가 미디어나 자금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은 일견 타당하나 흥행을 추구하는 정당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또 정당의 공직후보자를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정당민주화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되돌려질 수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민참여 경선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고 이를 극복해가면서 한국적 제도를 찾아 점차 정착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 선거의 경선을 위해 현재까지의 규칙과 방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비판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다음 경선에서는 후보자의 정략에 따라 경선과정에서 규칙을 졸속적으로 바꿔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일찌감치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준수하는 정신이 요구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7-11-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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