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골프장’에 국민연금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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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11-10 00:00
입력 2007-11-10 00:00
농지를 출자하는 ‘반값 골프장’ 건설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자로 나선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 수도권 1∼2곳에서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농민 출자 방식의 대중 골프장 건설 시범 사업자로 국민연금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반값 골프장’은 농민이 농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용도 등 규제를 풀고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1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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