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골프장’에 국민연금 등 참여
백문일 기자
수정 2007-11-10 00:00
입력 2007-11-10 00:00
재정경제부는 9일 농민 출자 방식의 대중 골프장 건설 시범 사업자로 국민연금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반값 골프장’은 농민이 농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용도 등 규제를 풀고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1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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