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본격수사 착수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금융조세조사1부에 맡기고 김 변호사와 학연·지연이 없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리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고발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김 변호사 측과 접촉을 통해 리스트 확보에 주력했지만 이들이 선(先) 수사착수를 요구하면서 거부하자 수사를 먼저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김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태형 대한변협 대변인은 “지난 5일 상임이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 변호사 사건에 대해 이사들간 이야기가 있었고,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징계를 검토하고 있진 않다. 개별 사건에 대응하는 측면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연구해보기로 하고 외국 입법례와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거대한 범죄행위를 고백한 내부 고발자를 격려는 못할 망정 변협이 성급하게 징계를 검토하기로 하는 듯한 발언은 법률가 단체인 변협이 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한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는 장래에 일어날 범죄에 대해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그것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과거에 일어난 범죄에 대한 정보에 대해선 비밀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엄격하다.”면서 “김 변호사의 경우 미국 기준에선 명백한 비밀준수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김 변호사가 삼성에서 근무했을 때를 변호사 신분으로 봐야할 지에 따라선 의무 수행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관계자는 “김 변호사로부터 ‘기존에 알려진 4개의 차명계좌 외에 추가의 차명계좌가 더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계좌의 갯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