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로스쿨,정원 논의를 넘어서서/김형태 변호사
수정 2007-11-03 00:00
입력 2007-11-03 00:00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은 이미 정확히 짚었다.“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중인 로스쿨 논의는 법조와 대학중 힘이 센 측의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어떻게 내용을 채워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할 일이다.
우선 정원을 늘리면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그만큼 양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액수가 크거나 복잡한 민사사건과 형이 중한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아무리 증가해도 의뢰인이 지불해야 할 수임료는 낮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이나 기업 부문의 전문적인 법률 수요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소한 법률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법률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변호사들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기술자들은 여전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송거리도 안 되는 다툼이나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마구 법정으로 가져가 사회적 총 비용을 높이는 변호사들도 상당수 나타나겠으나 어차피 치러야 할 대가다. 과잉공급으로 변호사가 먹고살기 어려워지는 문제 역시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이 적절한 수준으로 떨어지면 지원자가 줄어 스스로 해결되게 되어 있다.
로스쿨 정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중간이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해 줄 법조인 배출이 가능한가이다.3년 동안 억 단위의 학비와 생계비가 필요한 현 제도하에서 서민자녀들이 법조인이 되는 길은 원천적으로 막혀 버렸다. 교육부안은 대학선정시 사회적 취약계층의 특별전형비율이 5% 이상이면 60점 만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반영비율이 총점 1000점의 6%에 불과해 대학들에 중대한 고려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 현 제도로는 결국 돈 있는 계층만 법조인이 될 우려가 아주 높다. 철도상업화나 비정규직 차별대우에 항의하는 철도노조의 파업도 현행법상 직권중재로 넘겨지면 불법이다. 이런 법을 만들고 또 파업에 대해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노동자의 자녀도 로스쿨을 다닐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안의 사회적 취약 계층은 물론 중간이하 계층의 입학전형 및 등록금 지원에 관해 대학에 최소한의 의무조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판·검사 선발방식도 반드시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로스쿨 제도하에서는 별도의 판·검사 임용시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태다. 로스쿨 수료후 바로 판·검사로 선발되어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는 한 판·검사들은 관료화될 수밖에 없다. 그들만의 사회는 특권화되고 전관예우로 이어지며 바깥 일반사회와의 소통을 어렵게 한다. 또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만이 ‘진짜’ 변호사로 대접받는 과거로 되돌아가게 된다. 대략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에서 검사를,10년 이상에서 판사를 임용제로 선출 또는 임명하는 법조일원화가 이번 기회에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김형태 변호사
2007-11-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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