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기초노령연금 타셔야죠”
유영규 기자
수정 2007-11-01 00:00
입력 2007-11-01 00:00
서초구 독거노인 방문접수
구는 우선 전체 통·반장에게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연금신청과 접수를 하기로했다. 또 대상자의 가족이나 이웃이 방문신청 할 수도 있다. 구는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모이는 경로당이나 복지센터 등도 방문해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신청과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된 노령연금신청은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 최종 확인절차를 거쳐 노령연금 수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수령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소득과 재산정도에 따라 매달 2만∼8만 4000원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월소득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인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한다.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리 신청을 위해선 신청자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서초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수혜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막고, 연금 수령 사기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최종 신청률은 80%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1-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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