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現경영진 유리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김용대 부장판사)는 동아제약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강 이사 등이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이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자금조달을 주요한 목적으로 했으며 피신청인(동아제약)의 현 경영진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나 의결권 행사 지시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원고 패소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이 지난 7월 이사회에서 자사주 74만 8440주(7.45%)를 DPA리미티드와 DPB리미티드에 전량 매각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두 업체가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이에 대해 동아제약이 지급보증을 서는 것도 “두 업체의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해외 기관투자가가 보유하고 있어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고 특수 관계도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임시주총에서 현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며 표 대결을 준비해 온 강 이사측의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보인다. 강 이사는 “지분이 취약한 현 경영진이 편법으로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은 책임 있는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경영진 교체를 위한 추가 이사선임 안건을 임시주총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법원이 현 경영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를 관철시킬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 미래에셋, 삼성투신,NH-CA자산운용, 알리안츠자산운용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은 현 경영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바로 밝혔다.
강 이사가 대표로 있는 수석무역 관계자는 “우리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임시주총을 연 이유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 데다 이사 추가 선임안 등 처리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