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강문석이사 형사고발 추진
강주리 기자
수정 2007-10-19 00:00
입력 2007-10-19 00:00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은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4년 강문석 이사가 포장박스 업체를 운영하는 K(40)씨로부터 20억원을 빌리면서 이자 대신 부당한 약속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이 입수했다는 강 이사와 K씨간 약정서에 따르면 강 이사는 “대여금의 무이자에 대한 대가 지불에 갈음하여 책임지고 갑(채권자 K씨)을 2008년 9월22일까지 동아제약 등기이사로 취임하게 한다.”고 K씨에게 약속했다. 약정서에는 또 K씨가 생산하는 박스 및 케이스 제품을 우선적으로 동아제약에 납품할 수 있도록 강 이사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김 사장은 “이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위로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강 이사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상법에 따라 이사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수석무역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강 이사측이 제기한 문제는 현 경영진이 회사를 유동성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이라면서 “동아제약이 부자관계나 개인채무 등 네거티브로만 일관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대응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7-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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