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한약재 32% 이산화황 과다 검출
백문일 기자
수정 2007-10-19 00:00
입력 2007-10-19 00:00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8월 서울과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지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에서 삼계탕용 한약재 31개를 조사한 결과 32.3%인 10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허용기준(30)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산화황은 표백제 등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폐렴이나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천식환자들은 조금만 섭취해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삼계탕에 쓰이는 한약재는 유통업체나 한약재 판매점 등에서 닭고기와 함께 포장되거나 별도 판매되고 있다. 주로 황기, 천궁, 당귀, 대추 등 20여가지이며 제품 1개당 5∼8가지 한약재로 구성한다. 검사 결과 이산화황이 검출된 한약재 10개는 모두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제품으로 일부는 허용기준을 14배나 초과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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