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9년만에 살아났다
주현진 기자
수정 2007-10-17 00:00
입력 2007-10-17 00:00
16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채권단과 관리인이 제출한 동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이날 인가 결정을 내렸다. 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인가는 5년 이상 장기파산이 진행중인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아건설은 이에 앞서 2000년과 2002년에도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채권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계속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은 끝에 프리패키지(Pre-package) 방식을 도입했다. 프리패키지 방식은 회생법원에서 회생인가 후 인수합병(M&A) 절차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통상적인 회생회사 M&A 절차와는 달리 채권단이 회생인가를 전제로 사전에 M&A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동아건설 회생에 최초로 도입됐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10-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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