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백지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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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7-10-17 00:00
입력 2007-10-17 00:00
정치권에서 추진했던 일명 ‘반값 아파트’가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첫 작품인 군포 부곡지구의 환매조건부주택과 토지임대부주택이 예상대로 실패했기 때문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대한주택공사의 ‘반값 아파트’ 청약 미달 사태는 무책임한 한건주의의 결과”라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한 뒤 계속 실시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주공은 15,16일 이틀간 청약저축 가입자 1,2순위를 상대로 군포 부곡지구(환매조건부주택과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한 청약 접수를 한 결과 전체 620가구 모집에 모두 74명이 신청,0.1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15일 1순위(0.11대1)를 상대로 접수를 했을 때에는 66명이 몰렸고,16일 2순위 접수에는 겨우 8명이 추가됐다.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가격 이점이 없고 지역적으로도 인기가 없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물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반값 아파트’의 흥행 실패를 예견했었다.‘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는 각각 한나라당(홍준표 의원안)과 당시 열린우리당(이계안 의원안)에서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에 편승해 급조한 제도다. 당시 건교부 주택국장은 ‘반값 아파트’를 놓고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 ‘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의 문제는 무엇보다 가격이나 재산권 행사 등 어느 쪽도 수요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환매조건부는 분양 후 20년 이내에 팔 수 없다.20년 뒤에 팔더라도 주공에만 팔아야 한다. 시세차익을 건질 수 없는 것이다. 분양가도 일반아파트의 90%선이어서 구입할 때에도 이점이 적다.

박찬구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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