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막는 ‘거북이 법개정’
강주리 기자
수정 2007-10-16 00:00
입력 2007-10-16 00:00
●내년1월 출시… 장착땐 ‘불법´
첨단 자동차 안전장치들이 국내외에서 속속 상용화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국내 법규와 충돌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판매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능들이 국내에는 빠진 채 수입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업계의 신차 개발과 고급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판 차량에는 ‘ACC’를 비롯해 ‘가변형 전조등시스템(AFLS)’ ‘충돌경감 브레이크 시스템(CMBS)’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LDWS)’ 등을 장착할 수 없다.
레이더·센서 등에 쓰이는 주파수들이 전파법상 허용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 아우디·스웨덴 볼보 등은 한국 판매차량에는 ACC 기능을 빼고 들여오고 있다.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 이외의 기타 용도여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다른 주파수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들어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수입차도 빼고 들어와
일본 혼다의 CMBS(전파를 쏘아 좌우측 차량이 가까워지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안전벨트가 조여지는 장치), 독일 폴크스바겐의 LDWS(자동차가 차로를 심하게 이탈할 경우 경고)’,‘리모컨 보조 히터 시스템’ 등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차의 바퀴방향에 따라 헤드라이트가 따라가는 ‘AFLS’는 지난 10일 정부가 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12월부터 합법화된다.
●건교부·정통부 협의조차 안해
정부간 이견도 첨단장치 도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ACC 등의 주파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파수 정책의 결정권한을 쥔 정보통신부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대역의 장애 등 가능성이 높아 쉽게 허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교부가 추진 중인 ACC 허가와 관련,“건교부로부터 어떠한 협조요청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7-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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