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 해고
김상화 기자
수정 2007-10-03 00:00
입력 2007-10-03 00:00
사측 “근로계약 만료”… 보복성 인사 논란
농협중앙회 경북 고령축산물공판장은 2일 임금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두 달여 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한 L(39)씨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오는 16일자로 고용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L씨는 2001년부터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 기능직으로 일하면서 고용계약은 5년간 보장한 뒤 매년 자동 갱신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될 경우 경북지노위가 차별대우를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정작 본인은 복직이 불가능해진다.L씨와 함께 시정 신청을 낸 다른 1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직업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률지원센터 ‘함께´의 이인찬 노무사는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신청자의 신원이 노출돼 회사측의 보복성 인사를 막을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신청의 실익이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10-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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