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영장항고제 공론화하자/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수정 2007-10-02 00:00
입력 2007-10-02 00:00
소추기관인 검찰과 판단기관인 법원이 갈등을 빚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평무사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와 무죄 추청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검찰은 이제 더이상 구속 수사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듯싶다. 피의자의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면 변론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불구속해야 한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법조계 내에서 거의 이견이 없다. 그것이 피고인에게 할 말을 다하게 하자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대신 법원은 범죄가 입증된 피고인은 과감하게 법정 구속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도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죄질이 나쁜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해 처벌·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피의자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게 확산된 것으로 여겨진다.
검찰이 주장하는 영장 항고제의 도입도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본다. 검찰과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또는 발부에 대해 항고·재항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장 발부 기준이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다면 법원·판사마다 잣대가 다르다는 비난은 줄어들 것이다. 법원이 영장항고제의 ‘대응 카드’로 내놓은 ‘조건부 구속 영장 발부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구속 피의자라 하더라도 피해액 공탁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석방하는 것이 피의자 보호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도 맞는다. 영장 발부의 잣대가 다르면 불신의 원인이 된다. 최근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기각률은 20.8%로 전국 법원의 평균 16.4%보다 4% 포인트 이상 높다.
판·검사들은 검찰과 사법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가슴에 새겨야 한다. 로스쿨이라든가 국민배심제 같은 사법 개혁 조치들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관간 기득권 유지를 위한 기싸움이라든가 길들이기 차원의 갈등을 빚는 것은 신뢰만 더 떨어뜨릴 뿐이다.
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jshwang@seoul.co.kr
2007-10-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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