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영장 기각 이후] “의혹만으로 영장발부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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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7-09-20 00:00
입력 2007-09-20 00:00
신정아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하자 서울 서부지법이 19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정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등 법원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법원이 영장 문제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대법원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맞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부지법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에 임용됐다는 등의 개인적인 범죄뿐”이라면서 “항간에 알려진 것과 같은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이나 국민적 의혹에 관한 사실은 청구된 영장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이 청구되지도 않은 범죄 사실까지 감안해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면서 “영장 범죄 사실이 아닌 다른 범죄 수사를 위해 신병을 구속하는 수사 방식은 21세기의 선진 사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노종찬 공보판사는 “‘사법 정의의 포기’ ‘사법적 무정부 상태’ 등 검찰측이 사용한 표현은 그다지 점잖지 못하지 않았나 싶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서부지법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와 사전 조율된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사안을 공개 비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일이 입장 발표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런 식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건 처음”이라면서 “영장이 기각되어서 깜짝 놀랐다.97년 형소법 개정으로 영장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이번 사안은 좀 다른 것 같다. 서부지법이 입장 표명을 한 것도 검찰과 동급으로 떨어지는 행위로,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말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기각, 한·미 FTA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영장 재청구-항고-재항고까지 거치면서 영장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수조원의 국고 낭비 논란을 빚었던 론스타 사건의 유회원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영장 갈등만 빚다 일부 혐의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끝났다. 수백억원대의 주가조작 혐의와 함께 방송사 관계자 등에 대한 주식 로비 의혹을 샀던 팬텀엔터테인먼트 사건도 이 회사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진전을 보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역시 청와대 행정관 출신 권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맥없이 마무리됐다.

홍성규 오이석기자 cool@seoul.co.kr
2007-09-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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