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석달
수정 2007-09-18 00:00
입력 2007-09-18 00:00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켜 보자.”는 입장만 유지한 채 마땅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 점점 더 악화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박사는 지난 13일 열린 노동부 워크숍에서 “비정규 문제를 둘러싼 노동 쟁의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는 그 규모가 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랜드 사태 이후 GM대우 부평공장에서도 외주화 계획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결성됐고 기아자동차의 정규·비정규직간 노조 갈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 시행 전에는 해고 및 외주화 이후 비정규 노동쟁의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해고·외주화 조치와 동시에 쟁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에는 비정규 문제가 금속산별교섭의 최대 쟁점이 되고 이로 인해 노동계 내부·노사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의 갈등 또한 점점 더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산하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1차 7만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환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곳곳에서 마찰음이 일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기능대학 교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정규직 임금의 80%를 적용하려는 데 반발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4개 차량기지에서 10여년 넘게 일하고 있는 조리종사원, 이발사, 목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8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령자라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노조는 “정부가 기본적인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대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차별을 고착화하고 고용안정조차 보장되지 않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외주화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수 노동장관은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 나갈 것이지만 공공부문의 경우 그동안 방만했던 인력운용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로,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개정 NO,中企에 인센티브 검토 중
이상수 노동장관은 비정규보호법에 따른 갈등과 관련,“지금 당장은 법 개정 의사가 없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 법 개정이 자칫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지속시키고 차별을 고착화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보호법 후속대책위원회’가 마련돼 있지만 법 개정 작업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위원회에서는 전직이나 구직에 필요한 능력개발지원책,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안정책 등 2차적인 후속 대책을 찾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비정규보호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수 노동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준비된 기업은 괜찮아
최영기 노동연구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간으로 정한 것이 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기정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기업은 문제가 없다.”면서 “비정규보호법에 따른 기업의 변화와 대처 방법을 지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 우리은행, 포스텍 등 30여개 업체들은 비정규직근로자 전원을 일괄 또는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노동부 조사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의 30.2%가 외주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재는 보류하거나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비정규보호법에 따른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기간제근로 연장 및 파견근로 시스템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수 장관은 “파견근로 조건을 다소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의무 사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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