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신정아 수사] 신씨 개인회생 중단될까
오이석 기자
수정 2007-09-18 00:00
입력 2007-09-18 00:00
신씨는 현재 자신이 신용불량자였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에 대해 “몰랐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선 본인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신씨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인가를 받을 당시 숨겨둔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회생절차에 대한 인가결정이 폐지되거나 회생절차 계획에 따른 변제 후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면책에 대한 불허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신씨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더라도 폐지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법원은 그동안 개인회생절차가 인가된 사람 중 자신이 낸 변제계획 안에 따라 빚을 제대로 갚지 못했을 경우에 한정해 폐지 결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는 “현재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해 숨겨둔 재산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더라도 반드시 절차 인가를 폐지하라는 규정이 없어 법원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면서 “신씨에 대한 부분도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회생절차가 끝난 후 남은 빚에 대해 면책 결정 불허가 결정도 더 두고 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3년에서 5년의 회생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4년에 시행된 이 제도에 따르면 내년에나 면책 불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신씨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두걸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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