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은 편법공원?
류찬희 기자
수정 2007-09-15 00:00
입력 2007-09-15 00:00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4월1일∼5월31일), 여름(7월1일∼8월31일), 가을(10월1일∼11월30일) 성수기(주말제외)에는 주차장 등 시설요금을 평상시보다 5∼25% 올려받겠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정액제 주차료는 4000원에서 5000원, 시간제는 10분당 200원에서 300원, 야영료는 4500원에서 5500원, 승합차 오토캠프비는 1만 4000원에서 1만 7000원, 통나무집(50㎡) 사용료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 1월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이 지난해보다 43%나 증가했고 특히 성수기에 집중되면서 자연 훼손의 우려가 커 탐방객을 분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뒤 9개월 만에 편법으로 요금을 올리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시설요금 인상을 입장객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방법론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면서 “인상 근거를 먼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19개 사찰은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등산객들에게 1600∼30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별도로 받고 있어 탐방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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