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심판대 선 간통죄의 운명은] “성적 성실 강제한다고 혼인제 보호되나”
강국진 기자
수정 2007-09-11 00:00
입력 2007-09-11 00:00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이유는.
-간통죄는 계약상 성적 성실의무 위반이고 도덕적으로는 배신 행위이다. 하지만 간통을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자유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간통은 ‘민사’ 영역이지 ‘형사’ 영역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권을 훼손하면서까지 표면적인 혼인제도를 보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합헌으로 인정해 왔다.
-기존 판례는 선량한 성도덕 유지, 혼인제도 보호,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 등 세 가지를 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성도덕 보호는 사회 자율에 맡길 문제다. 법이 도덕 기준까지 제시하고 제약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오만이다. 간통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라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성적 성실의무만 형사처벌로 강제한다고 혼인제도를 보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각에서는 간통죄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 보호와 여성의 법적 권리 보장은 구별해야 한다. 여성의 법적 권리는 사회변화와 관계없이 반드시 보호해야 할 가치다. 하지만 여성 보호는 시대상황에 따른 가변적인 정책 목표다. 정책 목표 때문에 개인 자유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간통죄에 대한 판결 흐름은 어떤가.
-5년 전만 해도 간통죄는 실형선고 비율이 30%를 넘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6%도 채 안 됐다. 그조차도 간통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거나 누범기간 중에 간통을 했거나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된 경우였다. 수명이 다 된, 죽어가는 법 조항이다.
▶외국 사례는 어떤가.
-유럽에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만 간통죄가 존재한다. 미국은 24개 주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문화됐다. 중국이나 북한도 간통죄가 없다.
▶법이 이불 속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는데, 국가권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는가.
-‘사회 원칙이 유지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규율’이 바로 국가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한계라고 본다. 국가의 역할은 필요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가 집안의 가장처럼 모든 것에 간섭하려는 생각이 강하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그 점을 비판하고 싶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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