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위반 배상하라”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9-11 00:00
입력 2007-09-11 00:00
‘집단분쟁1호’ 충북 청원군 아파트 새시 부실공사…분쟁조정위, 대상업체 손배결정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심의를 열고 충북 청원군 오창면 우림필유 1차아파트 주민 235명이 새시 보강빔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선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사업자의 계약내용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새시 공사대금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금 8~10% 입주자에 지급하라”
㈜선우의 김춘규 상무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배상금액은 새시 보강빔 설치 공사를 받은 37명의 신청자에게는 공사대금의 8%, 설치받지 않은 신청자 198명에게는 공사대금의 10%가 지급된다.
우림필유 1차아파트 주민들은 이 아파트 1120가구의 새시 공사를 맡은 ㈜선우를 상대로 “당초 약속과 달리 아파트 새시 안에 바람에 견디도록 첨가하는 ‘보강빔’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시공 및 소비자의 품질점검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보강빔을 설치하도록 한 시공방법에 관한 계약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했으며, 자재누락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공사대금의 8%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대로 새시 상·하부 보강빔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인검사기관(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KS규격 시험 결과 안전 및 기능상 하자가 없어 재시공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주민들과 ㈜선우는 소비자원으로부터 결정 내용을 담은 배달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유사 분쟁조정 신청 급증할 듯… 업계 긴장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감독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이동통신, 식품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기본법 시행 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상담 10건 중 8건 이상이 아파트 하자보수건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i좋은집아파트 주민 57명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독서실과 헬스장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남양건설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2호’인 이 사건은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추가 참가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29일 조정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용어클릭]
●집단분쟁제도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2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가 피해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 보상할 뜻을 밝히면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2007-09-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