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구상권’ 행사 않기로
수정 2007-09-11 00:00
입력 2007-09-11 00:00
정부 당국자는 10일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서 소요된 경비 문제는 위법행위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른 만큼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비용상환 청구 차원에서 일부 소요 경비를 상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비용상환 청구 대상은 석방된 피랍자의 귀국 항공비용 및 숙박료, 희생자 운구비 등 실비로 정했다.”며 “석방교섭 관여자 출장비 등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구할 비용의 세부 목록은 석방된 피랍자들이 카불·두바이 등에 체류했을 때 발생한 숙박료, 카불-두바이(또는 뉴델리)-인천공항의 경로로 입국하는 데 소요된 항공료,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 등 희생자 2명의 운구 비용 등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7-09-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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