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연구윤리지침 시행
수정 2007-09-10 00:00
입력 2007-09-10 00:00
고려대가 9일 공개한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지침’은 교무처 산하 교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각 분야 교수 6명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꾸려 1년여 동안 작업을 통해 완성했다.
모두 7장 62조로 이뤄진 연구윤리지침은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과 같은 원론적 수준의 가이드라인은 물론 연구 부정행위와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인간 피험자 보호에 대한 의무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고려대는 연구윤리지침 시행에 따라 위반 사례가 접수되면 교원윤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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