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외환銀 인수 다이렉트 뱅킹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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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7-09-06 00:00
입력 2007-09-06 00:00
금융감독당국이 과연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건의 재판에서 모두 진다고 해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에서 HSBC의 ‘다이렉트 뱅킹’을 철저히 검사해 꼬투리를 잡아낼 것으로 예상한다. 즉 인수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경우(유죄가 될 경우) 대주주 자격으로 했던 행위의 타당성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즉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한 행위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암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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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재판에서 유죄받아도 HSBC에 매각 가능?

론스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한 재판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라는 두 건의 재판에 걸려있다. 만약 두 개의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잃으면서 6개월 안에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서 론스타는 ‘선의의 매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령 유죄로 판결나더라도 대주주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없다.”면서 “이때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론스타가 항소하지 않고 외환은행 지분을 팔면 그만이다.”라고 주장했다. 금융 당국의 논리가 결과적으로 ‘먹튀’를 조장한 셈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도 “이미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 주식 51%를 내년 1월 늦어도 4월까지 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예상과 달리 높은 가격에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론스타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와 관련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1심이 내년 1∼4월에 끝난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2∼3년은 족히 시간을 끌게 될 것이다.4월까지 매각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문제가 될 경우, 대주주 자격으로 했던 경영행위에 대해 ‘원천 무효’를 선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금융감독당국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자가 주식을 처분한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최근 론스타가 국내 은행들에 지분 13%를 블록세일한 것도 원천무효가 된다.

반면 무죄로 판결날 경우에는 검찰의 항소 등으로 재판이 역시 2∼3년 진행돼 매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HSBC 다이렉트뱅킹, 금융실명법 위반?

3일부터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HSBC의 정기검사에서 은행에 가지 않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다이렉트뱅킹이 은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돼 인수자격에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인수자격에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때’라는 조건이 있다. 이때 처벌이란 형사처벌법이나 과태료를 포함해 행정법 위반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금감원의 ‘기관경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 당국은 “HSBC가 금융실명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것은 국내 은행들도 창구에서 계좌개설 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어난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면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다만 “지점의 위반 사항이 본사의 경영방침과 관련이 돼 있다면 본사에 책임을 물어 인수자격 심사의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symun@seoul.co.kr
2007-09-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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