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악몽은 끝났다] 정부권고 무시 사고책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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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수정 2007-08-31 00:00
입력 2007-08-31 00:00
정부가 탈레반 피랍자들과 이들을 파견한 분당 샘물교회측에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향배가 주목된다. 전례가 없는 데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법령과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구상권 행사는 향후 유사 사례의 전범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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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 성남시 분당 샘물교회에서 권혁수 장로가 탈레반에 납치됐던 교인들의 석방과 관련해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교회가 이들의 항공료, 시신운구비,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 샘물교회에서 권혁수 장로가 탈레반에 납치됐던 교인들의 석방과 관련해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교회가 이들의 항공료, 시신운구비,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한 판단 근거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공무원의 해외 공무수행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민간인들이 사적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활동하다 발생한 사고인 만큼 자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투입한 외교적 노력과 별개로 이에 투입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특히 이번 피랍자들의 경우 정부가 현지 치안악화 등을 이유로 여행 자제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프간 방문을 강행했고, 결국 피랍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이에 대한 비용 책임은 상당부분 당사자들이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구상권 행사 범위에 대해 ‘실제 부담원칙’에 의거, 정부가 대신 낸 피랍자들의 항공료·시신운구비·후송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을 위해 현지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출장비용 등을 구상권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해외방문 국민이 연간 110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외여행객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민 각자가 일정 부분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와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인식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나 이행 방안을 담은 법안은 없다.

샘물교회측이 비용부담에 동의한 만큼 법적 쟁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만일 민사소송이 이뤄진다면 법적 미비로 인해 정부의 승소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자국민 보호 기준과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한 법적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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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이후 그 사람에게 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행사권을 말한다. 탈레반 사태 발발 이후 정부는 피랍자 석방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국민 세금인 예산으로 충당했다.
2007-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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