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정 초점] 양천구 차상위계층 노인 의료보험 지원
유영규 기자
수정 2007-08-29 00:00
입력 2007-08-29 00:00
500만원으로 820여 노인가구 혜택 “아픈 설움 덜어드립니다”
●1만원의 행복
양천구의회는 지난달 제166회 정례회에서 ‘차상위계층 노인 의료보험료 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장용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노인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구청이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다.
구의회는 우선 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차상위계층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로 정했다.
김재천 의장은 “빈곤층이 아니라지만 의료비나 생계비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빈곤층보다 더 가난한 삶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다.”면서 “의회에서 최소한의 건강권은 보장해주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재정했다.”고 말했다.
●11월부터 820여 노인가정 혜택 볼 듯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지원대상 노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구청이 먼저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재산사항 등을 조사해 지원을 결정한다.
현재 양천구에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모두 1146가구. 이중 22.4%인 257가구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만원을 못낸다는 이유로 최소한 257가구의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조례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보험료 지원이 시작되고 우선 지원대상으로 820여 노인가정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월 나가는 보험료 지원액은 월 500만원 정도. 적은 예산이지만 혜택의 범위는 결코 작지 않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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