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칙증여 혐의 1472명 특별점검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8-24 00:00
입력 2007-08-24 00:00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거래한 부동산의 가격과 양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국세청은 23일 점검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매매대금 증빙과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우편으로 요구한 뒤 이를 근거로 대가 지급 여부, 양도 가액, 취득자금의 소득원과 자금형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무상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매매대금을 주고받았더라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8-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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