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LOTTE’ 상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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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8-16 00:00
입력 2007-08-16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이 ㈜농협롯데관광을 상대로 “서비스표를 침해당했다.”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협롯데관광은 ‘롯데’와 ‘LOTTE’라는 단어에 대해 서비스표 등록을 마친 ㈜호텔롯데 등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롯데관광은 롯데관광개발로부터 ‘롯데관광’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할 뿐 신청회사 3곳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호텔롯데 등은 지난 6월 신격호 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씨의 남편 김기병 회장이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롯데그룹의 고유 심벌마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도 낸 상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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