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이사진 교체 검토’ 법적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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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8-16 00:00
입력 2007-08-16 00:00
서울시교육청의 정수장학회 이사진 취임 취소와 개명 논의는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하기로 결정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진실화해위 권고를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무조정실은 이를 이행할 처리단을 조만간 설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의 원상회복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진실화해위는 5·16쿠데타 이후 고 김지태씨가 국가 강요에 의해 부일장학회를 헌납했다고 결정했다. 부일장학회는 5·16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로 이어졌다.

김씨 유족은 지난달 16일 정수장학회의 이사진을 교체하고 김씨의 아호인 자명장학회로 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법률 검토가 끝나면 공익법인의 이사 취임 취소권자인 관할 교육장에게 넘겨 최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정수장학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결론졌다. 이에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는데(민법 제43조) 정수장학회는 1962년 설립 당시 국가도, 부일장학회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내놓지 않아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에는 설립자나 그 친인척이 포함되는데(공익법인 설립·운영법 제5조) 정수장학회의 이사진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도·감독기관인 시교육청이 법률을 위반한 정수장학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사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공익법인 설립·운영법 제14조)고 유족은 주장했다.

지난 1월 성동교육청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익법인 설립·운영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육영재단의 이사 전원에 대해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했었다.

특별취재팀
2007-08-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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