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도 재해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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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수정 2007-08-08 00:00
입력 2007-08-08 00:00
임업인도 임업활동 및 각종 사고 발생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7일 ‘임업인 안전공제제도’를 이달부터 시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악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업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4세까지로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활동을 하고,1년 중 90일 이상 이 일에 종사하는 자다.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한다.

버섯이나 수액 채취, 유실수, 야생화 재배와 휴양림 경영 등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원목 또는 연료생산을 위한 벌채 작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입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뤄지며 공제료(5만 3930원) 중 50%는 정부,50%는 개인이 부담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며 “산재보험료율을 상향해 농업인 공제 수준으로 보상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인은 96년부터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안전공제 제도가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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