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어르신들이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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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7-08-08 00:00
입력 2007-08-08 00:00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인력이 국가직 공무원 채용·승진시험 등의 감독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은 물론 사법시험을 비롯한 국가자격시험 등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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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김홍갑 인력개발국장은 7일 “노인들에게 사회활동과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공무원시험의 시험관리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면서 “9일 시행되는 국가직 7급 공채시험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인력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7급 공채시험에서는 전체 시험관리관 5300명 중 1%가량인 50명이 노인 인력으로 채워진다. 이들은 시험장 통제, 시설 점검, 수험생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험관리관에게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또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가직 공무원 승진시험에도 노인인력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한다. 이어 중앙인사위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시험관리를 위한 노인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시험관리관 전문교육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인사위는 연간 30여차례에 이르는 국가직 공무원 공채·특채·승진시험 등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만 2000여명의 시험관리관이 필요하다.



김 국장은 “올해 시범 적용한 뒤 내년부터 노인인력 비율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지방직 공무원 채용·승진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 등 각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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