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온라인 세금 포인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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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7-08-01 00:00
입력 2007-08-01 00:00
서울시는 1일부터 지방세 고지서 수령과 납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포인트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메일로 서울시의 세금 고지서를 전달받은 납세자가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 세금을 내면 500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포인트는 교통카드(티머니) 충전이나 서울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등의 입장권과 교환할 수 있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우리은행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전자세정시스템(//etax.seoul.go.kr)에 신청하고 온라인 거래용 인증서를 받으면 된다. 현재 전자고지 이용자는 27만여명이다.

한편 재산세 마감일인 이날 오전 9시부터 ETAX 시스템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컴퓨터 서버가 다운되는 소동을 빚었다. 온라인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탓이다. 서울시는 온라인 세금 납부의 포인제 도입을 계기로 컴퓨터 서버 용량을 증설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0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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