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최태민’ 취재기자 국정원직원과 수차례 통화
이경원 기자
수정 2007-07-30 00:00
입력 2007-07-30 00:00
검찰은 정치권 인사로부터 받았다면서 최 목사 관련 보고서를 보도했던 신동아 측 기자 2명과 P씨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이들이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P씨의 이메일 계정을 조회해 분석 중이며 27·28일 신동아 측 기자들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신동아측의 반발로 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검사는 “보고서 내용 자체 뿐 아니라 보고서의 진위 여부나 불법적 유통도 수사 대상이다.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과잉수사에 대한 통제는 법원이 하는 것이지 (언론사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영장을 거부할 헌법적·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부정발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박근혜 후보 캠프측의 네트워크위원장인 홍윤식(55)씨가 전직 경찰 권오한(64·구속)씨에게 초본 발급을 의뢰했다는 혐의를 잡고 홍씨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캐고 있다.
홍성규 이경원기자 cool@seoul.co.kr
2007-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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