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보험금 못 받는다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30 00:00
입력 2007-07-30 00:00
지금까지는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도 보험금을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론 이런 반사회성·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보험금을 주지 않도록 하는 약관을 유효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포함된 상해보험 특약뿐 아니라 일반 상해 보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동승자나 상대 차량 탑승자 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자 본인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사고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재산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 재산 규모를 부풀리는 등 사기적 수법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현재는 사기 보험 계약을 규제하는 법 규정이 따로 없었다. 법무부는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보험사가 허위 청구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1개월 내 청구권이 없어진다고 피보험자에게 통고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이 금지됐던 15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가운데 심신박약자의 경우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의 핵심은 ‘불량 보험계약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를 엄히 규제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전체 보험료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부터 개정 시안을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하는 한편 새달 17일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 낼 방침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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