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유출’ 홍윤식씨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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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07-28 00:00
입력 2007-07-28 00:00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의 주민등록초본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7일 전직 경찰관 권모씨로부터 이 후보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불법 유출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전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 홍윤식(55)씨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권씨와 홍씨, 그리고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준 중앙일보 이모 전 부장 등을 대질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홍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나, 권모씨한테 이 후보에 대한 개인정보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귀가조치시켰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후보와 친인척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한 국정원 직원 K씨를 이날 소환, 밤샘 조사했다.

한편 고(故) 최태민 목사와 관련한 중앙정보부의 수사보고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7일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의혹을 보도한 월간 ‘신동아’ 기자 2명의 이메일 계정 조사를 위해 동아일보 본사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기자들의 반발로 하지 못했다. 앞서 이 후보의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출두 요구를 받은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는 이날 오후 일본에서 귀국했다.

홍성규 오상도기자 cool@seoul.co.kr

2007-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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