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이렇게 풀자
수정 2007-07-25 00:00
입력 2007-07-25 00:00
이는 1997년 이후 재무 중심 구조조정으로 야기된 공통의 부작용이다. 그동안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적 성과는 좋았지만 인적자본 투자와 신뢰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잃은 것도 많다. 인력의 질과 충성심을 따지지 않고 값싼 노동력 경쟁에 몰두하면서 불신이 쌓이고 노사협력 기반이 약화됐다. 기업의 성장잠재력 약화를 우려하는 근거다.
이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전체적으로도 똑같다. 비정규직이 문제로 부각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다. 공공부문과 금융기관에서 20∼30%의 고용조정 쿼터를 소화하는 방편으로 정규직의 무리한 비정규직 전환이 시도되면서부터다. 비정규직은 민간부문에서도 유행처럼 번졌다. 조선·자동차·전자 등 주력업종에서도 사내 하청이 빠르게 늘었고 주기적인 하청 단가인하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직을 늘려갔다. 기업은 철저하게 재무구조와 수익성 개선 중심으로 움직였다.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은 1995년 대비 3분의1 가까이 줄었고, 경상이익률은 두 배가량 늘었다. 반면 인건비 비중은 12.6%에서 9.9%로 감소했다.2000∼2005년 법인(기업)소득은 연평균 10.4% 증가했으나 개인소득은 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매출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율은 600%를 넘어 364조원에 달했다.
이러한 획기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는 이유는 고용관계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데 노사협력은 어렵고, 정부와 노사단체는 법 개정 공방으로 역량을 소진하는 것을 보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랜드 사태를 계기로 7월 발효된 비정규 관련 법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지만 법을 다시 고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지난 5년간 공론을 통해 얻어 낸 결과가 그 정도였다. 다시 논의한다고 크게 다를 것도 없다.1998년의 정리해고 관련 법 개정이나 지난 5년간의 비정규직 관련법 공방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고용 위기와 성장잠재력 잠식에 대한 해법은 또 다른 노동법 손질이 아니다. 노사가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이고 고용친화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법과 행정은 마지막 선택이 돼야 한다.
노사가 우선 추진해야 할 일은 임금체계의 유연화와 숙련 향상을 위한 투자의 확대다. 기업에 팽배한 고용 및 신뢰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고용을 안정시키되 임금을 유연화하고 인력을 고급화하기 위한 숙련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노사간의 진지한 협의와 결단이 필요하다.
우선 노동조합의 결단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얻는 대신 직무형 임금결정을 기업측에 양보해야 한다. 차제에 5년 계획을 갖고 연공형 임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신규 채용을 두려워하고 장기 고용을 기피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도 적극 나서는 한편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있는 법을 잘 지키도록 근로 기준과 공정거래 행정을 강화해 불법 파견과 불공정 시비를 줄여주고 공공부문에서도 무분별한 아웃소싱과 기간제 고용의 남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2007-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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