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변칙증여·비리 잡는다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7-24 00:00
입력 2007-07-24 00:00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공익법인들이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최근 들어 사유화를 통한 회계부정이나 운영과 관련된 비리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 2만 7000여개에 이르는 공익법인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공익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등을 직접 수집,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변칙적인 상속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운영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횡령한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위법 사실을 사법당국에 통보키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7-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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