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술 재판매권 등 보장하라” 韓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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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기자
수정 2007-07-20 00:00
입력 2007-07-20 00:00
|브뤼셀(벨기에) 이종수특파원|예술에 대한 전통과 자부심으로 유명한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속개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공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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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방과 함께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지재권 분야의 핵심은 추급권(재판매권)과 공연보상청구권, 모조품 이른바 짝퉁에 대한 처벌 강화 등 3가지다. 지리적 표시제 등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낯선 추급권은 주로 그림 등 미술작품에 적용된다. 작가의 무명시절 작품이 이후 중개상이나 경매를 통해서 고가에 판매될 경우 판매금의 일정 비율을 원저작자나 상속권자에게 주는 것이다. 한국의 박수근 화백의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작품 판매가격은 3000유로(약 375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추급권 비율은 판매가격의 4∼0.25%로 판매한 가격이 높을수록 비율이 낮다.

또 아무리 높은 가격이라도 1만 2500유로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추급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처럼 70년간 인정된다. 베른협약에서 첫 채택된 뒤 2001년 9월 추급권 지침을 채택할 당시 15개 EU회원국 가운데 11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공연보상청구권은 공연 및 음반에 대한 권리를 실연자(가수)나 음반제작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자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작자에게만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 제도가도입될 경우 문화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예를 들어 백화점·대형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 가수 김수희의 ‘남행열차’를 틀어 줄 경우 현재는 작곡자에게만 로열티를 주지만 공연보상청구권이 도입되면 김수희나 음반제작사에게도 로열티를 줘야한다.

이밖에 EU측은 짝퉁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자고 압박을 가했다. 제조·유통사 등 관계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EU는 역내 짝퉁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2003년 7월 규정을 강화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심지어 짝퉁을 소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관계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협상 나흘째인 19일 원산지 분야 협상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EU는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3차협상 이후 협상 상황을 봐가며 외교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양측은 18일 한국측이 요구한 ▲금융기관의 임원·이사 국적제한 철폐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이용 등에 합의하는 등 지금까지 금융과 무역구제, 반덤핑, 분쟁해결 등의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vielee@seoul.co.kr
2007-07-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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