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In] 민원처리 ‘해피콜 제도’실시
수정 2007-07-18 00:00
입력 2007-07-18 00:00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 후 2일 이내에 만족도를 묻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한다. 해피콜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친절했는지, 업무처리 과정은 신속하고 공정했는지, 민원처리 과정의 제도개선 등을 문의하고 제도개선을 꾀하는 제도다. 민원봉사과 330-2438.
2007-07-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