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그들만의 복지’ 눈총
감사원은 17일 발표한 ‘금감위·금감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에서 이같이 지적, 금감원의 방만한 예산 운용행태를 시정하고, 상호저축은행과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임금인상률 6%, 실제로는 11.4%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임금인상률을 2∼6% 사이에서 정했으나 특별상여금 등을 늘려 실제로는 6.3∼11.4%까지 임금을 인상했다.2002년에는 중식교통비, 경로효친비, 정액경비, 특별상여금 100%를 기본급에 통합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고, 특별상여금을 추가로 50% 지급해 임금인상이 6%였으나 실제는 11.4%나 됐다.
금감원은 또 2000년 감사 때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무상지원제도를 융자제도로 전환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성적이 평균 B학점이거나 80점 이상인 경우 학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제도로 변경해 2003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959명의 직원에게 40억 320만원을 지원했다.
또 당시 감사에서 주택자금 무이자대출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으나 직원에게 최고 1억원의 임차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임차사택제도’를 도입해 112명에게 105억여원을 무상 지원했다.
●자기계발휴가 3일, 본인 생일 휴가 2일
금감원은 감사원이 유급휴가 과다 문제를 지적하자 체력단련휴가 6일을 폐지했다. 대신 다른 기관에는 없는 간병휴가 2일,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생일·제사 휴가 2일은 그대로 두고 2003년 자기계발휴가 3일을 신설했다. 또 금감원 직원들이 대부분 간병휴가 등은 사용하고, 연차휴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보상금으로 연간 10억여원을 지급했다.
또 2004년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연차 휴가가 25일로 제한되자 26일 이상 연차휴가를 받던 직원들에게 연차 휴가 보전수당으로 총 10억여원을 지출했다.
●상호저축은행 감독 소홀
감사원은 또 금감원이 상호저축은행의 소액대출을 정밀하게 검사하지 않아 예금보험기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이 2003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금감원에 보고한 횡령·배임 등 598건의 금융사고 가운데 55.7%인 333건에 대해 사고금액을 변제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을 하지 않았다. 반드시 고발토록 돼 있는 4억원 이상을 횡령한 모은행 지점장 2명도 고발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