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특소세 2009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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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7-17 00:00
입력 2007-07-17 00:00
이르면 2009년부터 200만원이 넘는 귀금속이나 보석을 사더라도 특별소비세 20%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귀금속 제품에는 함량 이외에도 가공업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를 본떠 금 거래를 중개하고 실시간으로 가격을 공시하는 ‘금유통관리기구(가칭)’가 설립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최초의 상품거래소가 등장하게 된다. 이 기구를 통해 금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16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귀금속·보석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보석업계가 영세하고 산업인프라가 취약한 데다 밀수금 등의 성행으로 유통질서가 후진적”이라면서 “세제지원과 품질표시개선 등으로 귀금속 거래를 양성화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로 보석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0만원이 넘는 귀금속과 보석류의 거래시 그동안 20%를 부과하던 특별소비세를 내년 이후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2009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클러스터(산업집적지구)에 귀금속과 보석업체가 밀집한 ▲서울 종로 ▲대구 교동 ▲부산 범천동 ▲익산 귀금속 산업단지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7-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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