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진 李측 부동산 의혹
수정 2007-07-17 00:00
입력 2007-07-17 00:00
●1차 신청 거부이후 성내동 일대가 추가돼
서울시와 강동구에 따르면 강동구는 2003년 7월 길동사거리 주변을 균촉지구로 신청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당시 길동사거리가 역세권이라 상업지구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균촉지구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천호동은 뉴타운지구로 신청한 터라 균촉지구로 검토하지 않았다. 강동구는 천호동은 뉴타운으로, 길동은 균촉지구로 각각 지정, 구 발전의 양대 중심축으로 삼으려 계획했었다. 현재 균촉지구로 지정된 성내동 일대는 이 때만 하더라도 이 계획에서 빠져 있었다.
홍은프레닝이 위치한 성내동 일대가 균촉지구 지정 신청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것은 2005년 2월7일. 서울시가 길동사거리 주변은 구획정리가 반듯하고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균촉지구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하다며 강동구에 재고를 요구하면서부터다. 이런 시 요구에 따라 강동구는 성심병원을 기점으로 천호·성내상업지구 41만7000㎡를 서울시에 균촉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일부 주거·학교지역을 제외하고 2005년 12월16일 홍은프레닝 땅을 포함한 27만7100㎡를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했다. 당시 모두 16곳이 신청했지만 3곳만 지정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한편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은 2003년 3∼9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64의13 등 천호동사거리 일대 땅 2387㎡를 구입했다.2004년 10월12일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를 받았다. 균촉지구로 지정될 당시에는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을 분양하고 있었다.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지역중심반 양용택 팀장은 “2003년 길동사거리 지역을 균촉지구로 선정해달라는 강동구의 신청이 없었다.2005년 2월에야 천호대교 남단 일대를 균촉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해왔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후보측의 박형준 대변인도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강동구가 균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면서 “그 균촉지구 지정정보를 알고 (다스가) 땅을 산 것이 아니다. 이미 다 해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땅 헐값매각은 왜?
이 후보가 1993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땅을 당시 공시지가의 절반에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14대 민자당 전국구 의원 시절인 93년 6월19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동 1718의 1과 1718의 2 일대 2필지(1554.6㎡·470평)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6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는 115억원(㎡당 740만원), 시가로는 18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은 93년 9월 처음 실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위한 등록마감(8월11일)을 2개월 앞두고 이뤄져 의구심을 자아냈다. 고위층의 부동산 과다 보유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던 때였다. 이 후보측은 “92년부터 서초동 땅을 매각키로 했으나 실수요자를 찾지 못하던 중 서울변호사회로부터 공익적인 매매요청이 있어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주 이재훈기자 ejung@seoul.co.kr
2007-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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