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납세 25만명 집중관리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7-16 00:00
입력 2007-07-16 00:00
국세청은 15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25일까지)을 맞아 부가세 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25만 8000명을 선정,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위해서도 소규모 사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중관리 대상에는 이미용·숙박업·고시원·식당업·이동통신판매업·약국·안경점·동물병원 등이 포함됐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7-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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