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누가 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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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 기자
수정 2007-07-13 00:00
입력 2007-07-13 00:00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누가 했으며, 개인 정보를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주민등록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권한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와 일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담당자들이다.

주민등록등·초본 열람과 발부는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을 열람했거나 발부를 하게 되면 ‘로그인’한 기록이 남게 된다. 기록 보존기한은 3년이다.

과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업무를 지도감독했으나 업무이양이 되면서 몇년 전부터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등·초본을 발부하거나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가구원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임을 하면 타인도 가능하다. 무인발급기도 지문감식을 하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안 된다. 그러나 공무상 필요할 때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신청하면 발부받을 수 있다. 이 후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난 A신용정보업체는 업무의 특성상 주민등록 등·초본을 뗄 수 있다. 그러나 사용 목적이 다르면 처벌을 받는다.

주민등록 등·초본 이외에 전국의 부동산 내역이나 과세 목록 등은 자치단체는 물론 행정자치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검색도 해준다. 그러나 이 역시 타인은 그 자격이 이해관계인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규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를 어기고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열람 또는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07-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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