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행’ 금융빅뱅 적극 유도
우선 보험산업 안팎의 칸막이가 사라진다. 보험사에 자금이체, 수표발행, 지로결제 등 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허용해 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 가입자도 보험사에 계좌를 개설해 각종 결제, 월급 이체, 송금 등 소액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은 예·적금 판매로도 이어져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인 ‘어슈어뱅크(보험+은행)’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이 보험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에 대응된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사가 종합적인 자산ㆍ리스크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다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취급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험업계의 판을 바꾸려는 데는 보험산업이 금융업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판단에서다. 방카슈랑스 시행 등으로 금융업종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마당에 보험산업만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본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보험업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보헙업이 개정되면 그동안 보험업계가 요구해온 투자자문업과 일임업에 대한 허용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반론이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 등은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과정에서 불거졌듯이 “사실상 삼성 등 특정 재벌그룹에 은행업을 허가해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오영수 보험개발원 선임 연구위원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시스템 리스크와 사금고화 우려가 적은 만큼 보험업법에 인정하는 수준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보험사에 다양한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규제도 대폭 완화해 취급 가능한 파생상품과 외국환 거래범위도 넓혀주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자는 취지다. 아울러 다양한 자회사 설립도 허용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보험사를 만들기 위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해 ‘빅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거대보험지주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은행법도 변화된 은행의 경영여건에 맞도록 개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출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은행의 수익모델을 다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하반기에 우량 공기업, 생명보험사, 증권거래소를 상장시킬 방침이다. 해외기업의 국내 상장도 유도한다. 양질의 주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전경하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