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학원비에 허리 휜다
1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서울 지역 입시·보습학원의 3년간 수강료 초과 금액을 분석해 발표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학원이 올해 이 지역 기준 수강료인 월 10만 7200원(단과)의 13배인 137만 8505원(초과금액 127만 1305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의 11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서울 시민들의 사교육비 가계 실태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벌이는 ‘3대 가계부담(주거비·교육비·의료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발간한 첫 실태조사 보고서다. 또 강남구의 한 어학학원은 지난해 기준 금액 45만 620원보다 380만원이나 많은 427만 5275원을 받는 등 국제실무·어학 분야 학원도 ‘바가지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과외학원 밀집지역인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관악구, 동작구 양천구, 노원구의 사설 학원들도 기준 금액을 8∼10배 초과한 5만∼127만원까지 학원비를 더 챙겼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청의 행정 감독은 불충분했다. 서울 시내 5911개 입시학원 가운데 올해 지역교육청의 점검을 받은 곳은 25.8%인 1525곳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올해 강남교육청과 강동교육청은 각각 전체 학원의 15%와 13.2%를 들여다봤는데, 점검 대상의 37.6%와 77%는 수강료 초과로 적발했다.”면서 “교육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서지 않는 한 바가지 수강료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